경기도 공고 제2012 - 655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처분사전(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07. .

경기도지사

1. 행정처분의 제목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

3. 처분의 당사자

등록번호

상 호 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제24호

태림도시개발(주)

조창현

정귀남

부천시 원미구 중1동 1141-1 무광빌딩 1004호

업무정지6월

제38호

석우종합건설(주)

이항덕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8 웅신아트프라자 504호

업무정지6월

제60호

㈜신세계앤

김남호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44-10 정우빌딩 202

업무정지6월

제78호

가림씨앤씨(주)

김정숙

수원시 팔달구 지동 138-6 진우상가 205

업무정지6월

제58호

㈜유로케이엔씨

이백만

수원시 팔달구 지동 309-25

등록취소

4.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업무정지6월-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따른 자료 미제출

등록취소-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등록기준에 3월이상 미달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업무정지6월 및 등록취소

6. 법적근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5 제1호 및 제3호 나목

7. 의견제출(업무정지6월 업체-태림도시개발(주), 석우종합건설(주), ㈜신세계앤, 가림씨앤씨(주))

 

 

 

 

경기도 공고 제2012- 657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공고

 

경기도에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함을 공고합니다.

2012. 07. .

경 기 도 지 사

행정처분대상업체

행정처분사항

등록

번호

업종

상호명

대표자

영업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기간

처분사유

처분규정

경기도-98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지우씨엠

이환재

이동열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15-2

업무정지3월

2012.07.06.~2012.10.05

변경등록

기한경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별표5〕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