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경기도 공고 제2012 - 655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처분사전(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07. .
경기도지사
1. 행정처분의 제목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
3. 처분의 당사자
등록번호 |
상 호 명 |
대표자 |
영업소재지 |
처분내용 |
제24호 |
태림도시개발(주) |
조창현 정귀남 |
부천시 원미구 중1동 1141-1 무광빌딩 1004호 |
업무정지6월 |
제38호 |
석우종합건설(주) |
이항덕 |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8 웅신아트프라자 504호 |
업무정지6월 |
제60호 |
㈜신세계앤 |
김남호 |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44-10 정우빌딩 202 |
업무정지6월 |
제78호 |
가림씨앤씨(주) |
김정숙 |
수원시 팔달구 지동 138-6 진우상가 205 |
업무정지6월 |
제58호 |
㈜유로케이엔씨 |
이백만 |
수원시 팔달구 지동 309-25 |
등록취소 |
4.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업무정지6월-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따른 자료 미제출
등록취소-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등록기준에 3월이상 미달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업무정지6월 및 등록취소
6. 법적근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5 제1호 및 제3호 나목
7. 의견제출(업무정지6월 업체-태림도시개발(주), 석우종합건설(주), ㈜신세계앤, 가림씨앤씨(주))
경기도 공고 제2012- 657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공고
경기도에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함을 공고합니다.
2012. 07. .
경 기 도 지 사
행정처분대상업체 |
행정처분사항 | |||||||
등록 번호 |
업종 |
상호명 |
대표자 |
영업 소재지 |
처분내용 |
처분기간 |
처분사유 |
처분규정 |
경기도-98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
㈜지우씨엠 |
이환재 이동열 |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15-2 |
업무정지3월 |
2012.07.06.~2012.10.05 |
변경등록 기한경과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별표5〕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