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제목 | [민사] 재건축조합의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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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고등법원 | 작성일 | 2012/06/18 | ||
첨부파일 | [1] 2011나7223.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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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판결 요지] 재건축조합설립결의에 동의하고 분양신청까지 마친 조합원이 그 후 제2차 조합설립결의에 부동의하고 소송 중에 위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바로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해당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