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건번호 2011다8539

사 건 명 구상금 주 심

선 고 일 2012-05-24 결 과 상고기각

 

판시사항

1.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과 판단기준

2.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채무의 면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판단 방법

3.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적용되는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인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와 그 판단 방법

4.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허용되는 경우

5.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에 한 변론재개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심리미진의 위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그러한 행정처분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담당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이 있다. 이때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그 행위의 태양과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 및 관여의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만한 실질적 이유가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2. 채무의 면제가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의 행위나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해서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그러한 채권자의 행위나 의사표시의 해석은 엄격히 하여야 하고,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문제이므로, 계약 체결의 목적, 계약에 있어 당사자 행위의 성질, 계약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 또는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 생기는 이해득실, 거래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만 한다.

 

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묻는 사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제도가 적용되고, 여기서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가해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법상 근무관계가 있다는 사실 뿐 아니라, 그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행해진 것이라는 사실까지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말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것인지는 개별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경하여 달라는 주장을 허용하게 되면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허용되지 않으나 그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면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있어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며,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피해자 과실은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부주의를 말한다.

 

5.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과 증명을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에 그 주장과 증명에 따라 판결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할 뿐 아니라, 당사자가 항변을 제출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다가 변론종결 후에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다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