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대법원 2012.4.12. 선고 2010다10986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
[공2012상,743]
【판시사항】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설립등기를 마치기 전에 창립총회에서 한 결의의 법적 성격(=주민총회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총회의 결의)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법인으로 설립된 조합이 조합총회를 열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그 이전에 주민총회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총회에서 한 시공자 선정결의를 그대로 인준 또는 추인하는 결의를 한 경우, 종전 시공자 선정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법인으로 성립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쳐 설립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정비구역 안에서 구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의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구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공법인)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설립등기를 마치기 전에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결의가 아니라 주민총회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총회의 결의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법인으로 설립된 조합이 조합총회를 열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개최한 주민총회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총회에서 한 시공자 선정결의를 그대로 인준 또는 추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령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총회에서 한 시공자 선정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조합총회의 새로운 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결의가 취소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에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총회에서 한 시공자 선정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2항 / [2] 민사소송법 제250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 제6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공2009하, 1735) / [2]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공2003하, 2056)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상 담당변호사 강창일)
【피고, 피상고인】 응암제9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엘 담당변호사 채규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 8. 선고 2009나447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2006. 3. 10.자 시공자 선정결의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심판결 중 2007. 5. 28.자 시공자 선정결의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2002. 1. 26.자 시공자 선정결의의 무효확인과 관련된 상고이유에 대하여
2002. 1. 26.자 시공자 선정결의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대하여,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2006. 3. 10.자 시공자 선정결의 및 2007. 5. 28.자 시공자 선정결의의 무효확인과 관련된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2006. 3. 10.자 시공자 선정결의 및 2007. 5. 28.자 시공자 선정결의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2007. 5. 28.자 시공자 선정결의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법인으로 성립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쳐 설립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정비구역 안에서 구 도시정비법상의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구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설립등기를 마치기 전에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결의가 아니라 주민총회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총회의 결의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서울 은평구 응암동 663번지 일대에 재개발사업[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한 재개발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개발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2002. 1. 26. 주민총회를 열어 현대건설 주식회사를 시공자로 선정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제1결의’라 한다)를 한 사실, 구 도시정비법 제13조에 의하여 2004. 9. 14. 설립승인을 받은 응암제9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06. 3. 10. 피고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창립총회에서 사업구역이 확장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제1결의를 인준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제2결의’라 한다)를 한 사실, 피고 조합은 2006. 5. 12. 관할관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그 무렵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조합은 2007. 5. 28.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제1결의 및 제2결의를 인준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제3결의’라 한다)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결의는 피고 조합이 조합설립인가처분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치기 전에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로서 피고 조합의 결의가 아니라 주민총회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총회의 결의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제2결의가 피고 조합의 결의임을 전제로 피고 조합의 새로운 시공자 선정결의로서 유효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제2결의와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제3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고 조합의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어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제3결의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도시정비법상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법적 성격 및 조합설립의 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2006. 3. 10.자 시공자 선정결의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대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15조는 제4항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를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추진위원회는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를 조합설립의 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5조 제4호는 ‘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설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를 계속 운영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도시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건설교통부 고시 제165호로 제정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제1항은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1항은 추진위원회의 업무로 안전진단 신청에 관한 업무( 제1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제2호),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제3호),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제4호),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제5호)를 들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3. 6. 30. 대통령령 제18044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는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1항 제5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제1호),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제2호) 외에도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 제5호)을 규정함으로써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구 도시정비법 및 그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으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 법령의 내용, 형식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비법인사단인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비록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가 사후에 관계 법령의 해석상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구 도시정비법 제16조에 의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법인으로 설립된 조합에 모두 포괄승계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총회에서 장차 설립될 조합의 시공자를 선정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경우 그 결의의 효력 및 그 결의와 관련한 권리와 의무도 조합에 포괄승계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법인으로 설립된 조합이 조합총회를 열어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총회에서 한 시공자 선정결의를 그대로 인준 또는 추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령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총회에서 한 시공자 선정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조합총회의 그 새로운 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에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총회에서 한 시공자 선정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조합이 정기총회를 열어 이 사건 제2결의를 인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제3결의를 한 이상, 이 사건 제2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제2결의의 무효확인 청구가 적법함을 전제로 나아가 본안에 대하여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도시정비법상 추진위원회와 조합과의 관계 및 소의 적법 여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제2결의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또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제3결의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일환(주심) 신영철 박보영
[공2012상,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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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설립등기를 마치기 전에 창립총회에서 한 결의의 법적 성격(=주민총회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총회의 결의)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법인으로 설립된 조합이 조합총회를 열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그 이전에 주민총회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총회에서 한 시공자 선정결의를 그대로 인준 또는 추인하는 결의를 한 경우, 종전 시공자 선정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법인으로 성립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쳐 설립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정비구역 안에서 구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의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구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공법인)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설립등기를 마치기 전에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결의가 아니라 주민총회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총회의 결의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법인으로 설립된 조합이 조합총회를 열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개최한 주민총회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총회에서 한 시공자 선정결의를 그대로 인준 또는 추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령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총회에서 한 시공자 선정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조합총회의 새로운 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결의가 취소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에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총회에서 한 시공자 선정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2항 / [2] 민사소송법 제250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 제6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공2009하, 1735) / [2]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공2003하, 2056)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상 담당변호사 강창일)
【피고, 피상고인】 응암제9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엘 담당변호사 채규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 8. 선고 2009나447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2006. 3. 10.자 시공자 선정결의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심판결 중 2007. 5. 28.자 시공자 선정결의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2002. 1. 26.자 시공자 선정결의의 무효확인과 관련된 상고이유에 대하여
2002. 1. 26.자 시공자 선정결의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대하여,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2006. 3. 10.자 시공자 선정결의 및 2007. 5. 28.자 시공자 선정결의의 무효확인과 관련된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2006. 3. 10.자 시공자 선정결의 및 2007. 5. 28.자 시공자 선정결의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2007. 5. 28.자 시공자 선정결의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법인으로 성립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쳐 설립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정비구역 안에서 구 도시정비법상의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구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설립등기를 마치기 전에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결의가 아니라 주민총회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총회의 결의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서울 은평구 응암동 663번지 일대에 재개발사업[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한 재개발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개발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2002. 1. 26. 주민총회를 열어 현대건설 주식회사를 시공자로 선정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제1결의’라 한다)를 한 사실, 구 도시정비법 제13조에 의하여 2004. 9. 14. 설립승인을 받은 응암제9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06. 3. 10. 피고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창립총회에서 사업구역이 확장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제1결의를 인준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제2결의’라 한다)를 한 사실, 피고 조합은 2006. 5. 12. 관할관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그 무렵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조합은 2007. 5. 28.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제1결의 및 제2결의를 인준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제3결의’라 한다)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결의는 피고 조합이 조합설립인가처분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치기 전에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로서 피고 조합의 결의가 아니라 주민총회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총회의 결의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제2결의가 피고 조합의 결의임을 전제로 피고 조합의 새로운 시공자 선정결의로서 유효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제2결의와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제3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고 조합의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어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제3결의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도시정비법상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법적 성격 및 조합설립의 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2006. 3. 10.자 시공자 선정결의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대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15조는 제4항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를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추진위원회는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를 조합설립의 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5조 제4호는 ‘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설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를 계속 운영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도시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건설교통부 고시 제165호로 제정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제1항은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1항은 추진위원회의 업무로 안전진단 신청에 관한 업무( 제1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제2호),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제3호),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제4호),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제5호)를 들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3. 6. 30. 대통령령 제18044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는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1항 제5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제1호),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제2호) 외에도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 제5호)을 규정함으로써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구 도시정비법 및 그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으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 법령의 내용, 형식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비법인사단인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비록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가 사후에 관계 법령의 해석상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구 도시정비법 제16조에 의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법인으로 설립된 조합에 모두 포괄승계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총회에서 장차 설립될 조합의 시공자를 선정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경우 그 결의의 효력 및 그 결의와 관련한 권리와 의무도 조합에 포괄승계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법인으로 설립된 조합이 조합총회를 열어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총회에서 한 시공자 선정결의를 그대로 인준 또는 추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령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총회에서 한 시공자 선정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조합총회의 그 새로운 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에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총회에서 한 시공자 선정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조합이 정기총회를 열어 이 사건 제2결의를 인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제3결의를 한 이상, 이 사건 제2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제2결의의 무효확인 청구가 적법함을 전제로 나아가 본안에 대하여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도시정비법상 추진위원회와 조합과의 관계 및 소의 적법 여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제2결의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또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제3결의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