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제목 | [2012.5.24. 중요판결]1. 이전고시의 효력발생 후에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소극)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의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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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5.25 |
첨부파일 | 2009두22140(비).pdf | ||
내용 |
2009두22140 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등취소 (바) 파기환송 ◇1. 이전고시의 효력발생 후에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소극)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