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표시 및 쟁점

 사 건 번 호

 인천지원 2007가합12926 용역비등

 당   사  자

 원고, 피고 ○○○외 12명

 판결 선고일

 2008. 4. 25.

 쟁      점

 주택재건축 추진위원회의 법적 성격

 

□ 판결 요지

 

○ 사건의 개요

   1. 원고는 각종 재개발 정비사업 등을 전문관리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1차 추진위원회’라고만 한다)를 구성하였던 자들이다.

   2. 원고는 2004. 7. 22.경 이 사건 1차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재건축 사업시행에 따른 각종 인․허가 및 제반 사업시행에 필요한 업무대행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용여계약에 따른 업무추진비와 대여금 등으로 약 2년간 합계 113,358,452원이 소요되었으나, 이 사건 1차 추진위원회는 해당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도 못하였다. 

   4. 그 후 ○○지구가 재개발지역으로 고시되자, 주민총회에 의하여 피고들 대다수가 포함된 새로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 추진위원회는 경쟁입찰을 통하여 새로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를 선정하였다.  

○ 쟁점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법적 성격에 따른 피고들의 용역비 등 책임 유무

 

○ 법원의 판단

  1. 추진위원회가 정비조합의 설립에 실패한 민법상의 조합의 단계에 불과하면 추진위원회 및 추진위원들의 재산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고, 비법인사단의 실체까지 갖추었다면 추진위원회 외에 추진위원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2.  비법인사단인지 여부

     어떤 단체에 관하여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참조)

  3.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법적 성격

     ⓛ 이 사건 1차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인 2004. 6. 24.경 주민총회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동의를 얻어 추진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추진위원 등의 조직을 갖춘 점, ② 그 운영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1차 추진위원회는 신흥2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 준비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에 이바지함을 고유의 목적으로 하는 점, ③ 그 기관으로 주민총회, 추진위원회의를 두고, 특히 운영규정의 변경, 사업시행구역의 확장 또는 축소,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의 선정 및 변경,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재원조달방법의 결정 및 변경 등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과 추진위원회의에서 주민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에 관한 의결권을 주민총회에 부여함으로써, 추진위원회의 구성원인 피고들만의 의사로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한 점, ④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용역계약을 추진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추진위원회가 선정된 정비사업관리업자와 그 업무범위 및 관련사업비 부담 등 사업시행 전반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협의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열람 또는 복사 요구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⑤ 추진위원회의 재원은 토지등소유자가 납부하는 경비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조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밖에 구성원인 추진위원의 선임 및 변경, 예산 및 결산의 승인방법, 주민총회나 추진위원회의 운영,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는 점, ⑥ 이 사건 1차 추진위원회는 위 운영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2004. 6. 24. 주민총회를 거쳐 2004. 7. 22.경 원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1차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할 무렵 비법인사단으로서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1차 추진위원회의 구성원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등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스스로 위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변제각서를 써주었는데, 원고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선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위 변제각서가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조건을 부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그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면서 그 선정과 관련된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원고가 선택적으로 주장하는 이중계약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 판결의 의미

  추진위원회가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는지, 민법상의 조합의 단계에 불과한지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비법인사단에 해당할 경우 그 구성원인 추진위원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