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질의회신 상담번호 |
신청일 | 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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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039 | 2012-04-14 | 재개발조합 청산임원 | ||
조합원이 1,100여명 정도되는 재개발조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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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번호 | 신청일 | 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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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039 | 2012-04-17 | 재개발조합 청산임원선임 | ||
귀 조합의 정관에 조합이 해산하면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로 규정되어 있다면, 그 청산절차와 관련하여 특별법의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따라서 청산절차와 관련하여 청산인의 선임은 모든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합니다(민법 제721조). 그리고 조합원 중에서 선임된 청산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임하지 못하며, 다른 조합원의 일치에 의해서만 해임됩니다(민법 제723조, 제708조). 청산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청산사무의 집행은 청산인의 과반수로써 결정하게 됩니다(민법 제722조, 제706조 제2항) 위 답변은 귀사의 정관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사항만 참고하여 답변한 것입니다. 재개발조합과 관련한 법률사항은 이해관계인이 많은 관계로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해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식 자문을 한 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