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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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제목
                                                        027039 2012-04-14 재개발조합 청산임원

 

조합원이 1,100여명 정도되는 재개발조합입니다.
2006년하반기에 해산결의를 하였고, 현재는 청산준비중에 있습니다.
정관 10조에는 조합임원을 12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2명 중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직무를 정지당한 임원이있고, 경매로 인하여 임원자격을 상실한 임원도 있고 나머지는 매매 혹은 사표를 제출하여 현재 청산임원은 단 2명만 뿐입니다.

조합원들은 조합원 총회를 열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청산임원들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참고로 정관에는 청산임원에 관한 다른 규정은 없고, 조합이 해산하면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조합원들은 아래의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 2명의 청산임원들만 가지고 청산을 해야 하는지요?

2. 그리고 조합원들이 감독관청인 법원에 청산임원 선출을 요구할 수 없는지요?

3. 청산임원을 선출해야된다면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상담번호 신청일 제목
027039 2012-04-17 재개발조합 청산임원선임
본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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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조합의 정관에 조합이 해산하면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로 규정되어 있다면, 그 청산절차와 관련하여 특별법의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따라서 청산절차와 관련하여 청산인의 선임은 모든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합니다(민법 제721조). 그리고 조합원 중에서 선임된 청산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임하지 못하며, 다른 조합원의 일치에 의해서만 해임됩니다(민법 제723조, 제708조). 청산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청산사무의 집행은 청산인의 과반수로써 결정하게 됩니다(민법 제722조, 제706조 제2항)

위 답변은 귀사의 정관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사항만 참고하여 답변한 것입니다. 재개발조합과 관련한 법률사항은 이해관계인이 많은 관계로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해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식 자문을 한 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