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다26787 조합총회결의등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9. 3. 17. 선고 2008나98206 판결
판 결 선 고 2012. 4. 12.

 

(판결문 중)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법인으로 설립된 조합이 조합 총회를 열어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 또는 토지등소유자 총회에서 한 시공자 선정결의를 그대로 승인 또는 추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령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 또는 토지등소유자 총회에서 한 시공자 선정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조합 총회의 그 새로운 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에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 또는 토지등소유자 총회에서 한 시공자 선정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조합이 정기총회를 열어 이 사건 제1결의에서 시공자로 선정된 피고 보조참가인을 피고 조합의 시공자로 승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제2결의를 한 이상, 이 사건 제1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