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제목  도정법 일몰제 적용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2.04.16 19:59:4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문의드릴 사항은,
첫째,
아직까지 정비예정구역 단계(기본계획만 반영 고시되고, 정비계획 입안착수 이전)이고, 2009년도 이전 추진위윈회가 승인된 지역에서 향후 3년 동안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법제4조의3제1항제1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둘째,
위와 동일한 사안에서 앞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구역지정이 고시된다면, 법제4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 내지 라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처리결과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우리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4조의3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시장.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는 등 정비구역등에 대한 일몰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정비예정구역이라 하더라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을 경우 기구성된 추진위원회 등에 대한 신뢰보호를 위해 정비구역등에 대한 일몰제를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