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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번호 신청일 제목
027027 2012-04-12 주택조합 청산시 청산금의 귀속
주택조합(시장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 받은 아파트를 주택조합 청산 전에 매도 한 경우
문1. 관련법상 매수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야 하는지
2. 조합 청산시 발생할 수도 있는 추가 부담금이나 환불금의 귀속은 매도인인지 매수인인지의 여부
3. 매매계약일 이전에 조합재산의 가압류해제를 위한 해방공탁금을 조합분양가와는 별도로 조합원 각자가 조합에 납부한경우(매매금액에는 포함하지않음) 동 공탁금의 수령권자가 매도인인지 매수인인지의 여부를 문의합니다
답변
상담번호 신청일 제목
027027 2012-04-13 주택조합 청산에 대하여
본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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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조합 청산전에 해당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새로운 매수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그러나 조합규약이나 정관에서는 다르게 규정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 조합 규약이나 정관을 열람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최선일 것으로 사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