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2.3.22.전원합의체 판결]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대로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3.28
첨부파일 2011두6400.pdf
내용  2011두6400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카)   상고기각

◇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대로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