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사이버상담
상담번호 | 신청일 | 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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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851 | 2012-03-21 | 사업시행계획 중 자금계획에 대한 별도 총회 결의 여부 | ||
사업시행계획(안)의 총회의결 당시 총회책자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 각호의 사항 및 시행령 제41조 제2항 각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지(특히 자금계획과 관련) 또는 사업시행계획 중 자금계획에 대한 별도의 총회 결의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통상적으로 사업비자금계획에 대한 사항을 관리처분시에 자금운용계획서라는 형태로 동의 받았었는데 이를 사업시행인가 시점에 동의 받아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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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851 | 2012-03-22 | 답변입니다 | ||
귀하의 질문 잘 보았습니다. 개최된 총회가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총회라면 제30조 및 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내용은 당연히 총회책자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금계획이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총회 의결을 받았다면 다시 자금계획에 대하여 총회의결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비 자금계획 즉, 비용부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고, 사업시행계획은 법 제28조 제5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 신청하기 전에 조합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