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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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1항2호에 명시된 '분가'라 함은, 앞 구절인 '세대를 분리'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요?

제1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2.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정보
처리기관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담당자(연락처) 박재호 (02-2110-6027)
접수일 2012.03.14. 14:25:15
처리 예정일 2012.03.21.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2.03.16. 10:07:46
처리결과(답변내용)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우리부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며, 이 때 ‘분가’란 ‘세대를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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