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일부 개정고시 (2012.3.15)
등록일 2012-03-12
내용

부정당업자의 정비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을 개정하였기에 알려 드립니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공공관리과 담당자 윤옥광주무관 02-6361-3633

첨부파일  120315_개정전문.hwp   120315_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