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내용>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51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4-3'항(=일대일재건축방식)과 관련한 질의임
질의1 : 조합원분양주택을 일부규모는 기존 주택면적보다 축소하고, 일부규모는 4-3 조항에 따라 10% 이내에서 확대하여 건설하며,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모두 85㎡이하로 건설하는 경우도 4-3항으로 간주 되는지요? 예) 종전 70㎡ 100세대 --> 재건축 77㎡ 100세대, 종전 130㎡ 150세대 --> 재건축 125㎡ 150세대, 나머지 일반분양분은 모두 85㎡이하규모로 건설
질의2 : 기존주택 규모보다 축소하여 일대일 재건축 사업을 계획한 경우, 그 축소되는 면적도 10%이내로 제한되는지요? 예) 종전면적 130㎡ --> 재건축 100㎡로 면적을 10%이상 축소하고 나머지는 일반분양분 85㎡이하로 건설.
<답변> 질의 1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51호(개정 2009. 8. 13)]"4-3.항" 에 의하면, 조합원 분양주택을 기존 주택면적 보다(10% 이내의 범위) 확대하여 건설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 2 : "질의 1 답변"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주택면적이 확대되는 경우에 해당 될 것으로 사료됨. "질의 1.2 의 답변" 적용에 있어서는 현지여건을 잘 알고 있는 인허가 및 승인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의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야 할 것임으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