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고시 제2012-176호

삼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준공인가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2970-91번지 일원의 삼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준공인가 신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2조 제3항에 따라 준공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2. 09. 27

성 남 시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주택재건축사업

나. 명 칭 : 삼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위치

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2970-91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삼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암규)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신동아파라디움 229호

4. 준공인가 내역

가. 시행면적 : 20,058.5㎡

∙ 공동주택 : 17,833.6㎡

∙ 도 로 : 1,134.9㎡

∙ 공 원 : 1,090.0㎡

나. 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다. 사업규모(공동주택)

∙ 층 수 : 지하2층, 지상15층

∙ 동 수 : 아파트 7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 세대수 : 356세대

∙ 연면적 : 65,815.63㎡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성남시청 주거환경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으며, 준공인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성남시청 주거환경과 (☎ 031-729-44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