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질의회신

 

제목  개정법에 따른 동의서 징구 방법 경과조치
 성명  OOO  등록일  2012.02.09 14:33:3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도정법 제17조제1항이 2012.2.1.자로 개정되어, 조합 설립 등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제출 시 인감증명서 대신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되, 서면동의서에 지장날인 및 자필서명을 하고, 단 법인, 해외장기체류 등 불가피한 경우라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개정되었고, 이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이 법은 2012.8.1.부터 적용되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 토지등소유자가 1,000명이고, 600명은 2012.7.30.까지 기존 법처럼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받아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였는데, 2012.8.1.부터는 그렇다면 기존 동의서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만 개정법에 따라 자필서명, 지장날인 방법으로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2012.8.1.전까지 조합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추진위는 다시 개정법에 따라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하는지.
 처리결과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우리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7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고, 동 규정은 2012. 8. 2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동 규정의 시행일 이전 동의서는 기존 양식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그 이후의 동의서는 동 규정에 따라 동의서를 징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