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주택정책협의회, 서울시 건의사항 합의

 

-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 공동노력

- 지자체 판단에 의해 방법, 절차 등 마련하여 실태조사 실시

- 정비사업 해제시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전환 시 기반시설국고지원 강화 검토

- 뉴타운 문제수습 중앙정부와 공동해결토록 협조 요청

- 대안 모델 개발, 재원분담, 법 개정 등 적극 참여 협조 요청

해제지역에 대한 다양한 대안 모델 공동개발

추진위원회 해산 시 사용비용의 50%, 해제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 비용 공동 재원 분담

상가 세입자 권리보장 확대, 조합설립인가 요건 강화 75%→80% 도정법 개정 협조요청

- 중․장기적으로 ‘주거권’이 보호 될 수 있도록 사회시스템 공동 구축 요청

→ 도시개발법, 도정법, 주택법 등 관련법 체계를 개편토록 요청

 

 

서울시와 국토해양부 및 수도권지자체(경기, 인천)로 성된 ‘주택정책협의회’가 ‘12. 2. 15(수), 국토해양부에제12차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서울시는 ‘뉴타운 문제수습 중앙정부와 공동해결에 대해 토부에 적극 협조를 요청하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와 수도권 지자체가 이번 협의회를 통해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는 뉴타운사업조정과 관련하여 출구전략 이후에도 주택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등 문제가 없다는 것을 국토부에 충분히 설명하였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주택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가 공동노력하기로 함.

 

지자체는 정비사업의 인가시기조정이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세부적인 사업조정 방법, 절차 등을 마련하기로 함

 

③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된 구역의 추정 분담금 등 실태조사는 지자체가 필요여부를 판단하여 실시하되,

ㅇ 도정법 시행령, 조례 등 하위규정이 마련된 후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에 실시하도록 함.

 

국토부는 뉴타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설치비 국고지원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도정법 개정으로 뉴타운 해제 지역을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시 국고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방안도 향후 검토키로 함.

 

서울시가 국토해양부와 수도권 지자체에 건의한 내용 다음과 같다.

 

① 중앙정부도 책임 공유 및 공동 해결 노력

뉴타운․정비구역이 과다하게 지정되어 발생된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 우리 사회 모두가 책임을 공유하고 문제 해결도 함께 노력 필요

다양한 대안 모델 공동 개발 및 추진위원회 해산 시 사용비용의 50%와 해제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뉴타운 수습방안에 대해 정부와 소요재원을 공동 분담 협조 요청

 

② 도정법 추가 개정에 적극 협조

상가세입자들의 정비사업에 대한 반대가 극심해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휴업보상금 확대 등 상가세입자에 대한 실질적 대책 협조

조합설립인가 요건을 토지등소유자 75%에서 80%로 강화 요청.

 

‘거주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도시개발 관련법 체계를 개편

그동안 도시개발 과정에서 사람이 우선되는 ‘주거권’ 문제가 소홀히 취급되었음.

앞으로 ‘주거권’이 향상 될 수 있도록 뉴타운․정비사업 정책방향을 사업성과 전멸철거 중심에서 공동체, 마을만들기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도시개발법, 도정법, 주택법 등 관련법 체계를 개편 협조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