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제12차 주택정책협의회, 서울시 건의사항 합의
-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 공동노력
- 지자체 판단에 의해 방법, 절차 등 마련하여 실태조사 실시
- 정비사업 해제시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전환 시 기반시설국고지원 강화 검토
- 뉴타운 문제수습 중앙정부와 공동해결토록 협조 요청
- 대안 모델 개발, 재원분담, 법 개정 등 적극 참여 협조 요청
→ 해제지역에 대한 다양한 대안 모델 공동개발
→ 추진위원회 해산 시 사용비용의 50%, 해제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 비용 공동 재원 분담
→ 상가 세입자 권리보장 확대, 조합설립인가 요건 강화 75%→80% 도정법 개정 협조요청
- 중․장기적으로 ‘주거권’이 보호 될 수 있도록 사회시스템 공동 구축 요청
→ 도시개발법, 도정법, 주택법 등 관련법 체계를 개편토록 요청
□ 서울시와 국토해양부 및 수도권지자체(경기, 인천)로 구성된 ‘주택정책협의회’가 ‘12. 2. 15(수), 국토해양부에서 제12차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서울시는 ‘뉴타운 문제수습 중앙정부와 공동해결’에 대해 국토부에 적극 협조를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 국토해양부와 수도권 지자체가 이번 협의회를 통해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서울시는 뉴타운사업조정과 관련하여 출구전략 이후에도 주택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등 문제가 없다는 것을 국토부에 충분히 설명하였고,
ㅇ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주택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가 공동노력하기로 함.
② 지자체는 정비사업의 인가시기조정이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세부적인 사업조정 방법, 절차 등을 마련하기로 함
③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된 구역의 추정 분담금 등 실태조사는 지자체가 필요여부를 판단하여 실시하되,
ㅇ 도정법 시행령, 조례 등 하위규정이 마련된 후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에 실시하도록 함.
④ 국토부는 뉴타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설치비 국고지원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도정법 개정으로 뉴타운 해제 지역을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시 국고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방안도 향후 검토키로 함.
□ 서울시가 국토해양부와 수도권 지자체에 건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중앙정부도 책임 공유 및 공동 해결 노력
ㅇ 뉴타운․정비구역이 과다하게 지정되어 발생된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 우리 사회 모두가 책임을 공유하고 문제 해결도 함께 노력 필요
ㅇ 다양한 대안 모델 공동 개발 및 추진위원회 해산 시 사용비용의 50%와 해제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 뉴타운 수습방안에 대해 정부와 소요재원을 공동 분담 협조 요청
② 도정법 추가 개정에 적극 협조
ㅇ 상가세입자들의 정비사업에 대한 반대가 극심해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휴업보상금 확대 등 상가세입자에 대한 실질적 대책 협조
ㅇ 조합설립인가 요건을 토지등소유자 75%에서 80%로 강화 요청.
③ ‘거주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도시개발 관련법 체계를 개편
ㅇ 그동안 도시개발 과정에서 사람이 우선되는 ‘주거권’ 문제가 소홀히 취급되었음.
ㅇ 앞으로 ‘주거권’이 향상 될 수 있도록 뉴타운․정비사업 정책방향을 사업성과 전멸철거 중심에서 공동체, 마을만들기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도시개발법, 도정법, 주택법 등 관련법 체계를 개편 협조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