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해석
 
경기도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일(2011. 12. 1) 전에 시·도지사가 지정한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대도시 시장이 지구지정을 해제 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등 관련)
안건번호
11-0727
회신일자
2011.12.29
1. 질의요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2011. 5. 30. 법률 제10761호로 개정되어 2011. 12. 1. 시행되면서, 시·도지사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권한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함) 관할지역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해제 등에 관한 권한을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함에 따라, 부칙 제2조에서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고 있는데, 이 법 시행 전에 시·도지사가 지정한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에 대도시 시장이 그 지구지정을 제7조제2항에 따라 해제할 수 있는지?



2. 회답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11. 5. 30. 법률 제10761호로 개정되어 2011. 12. 1. 시행된 것을 말함) 시행 전에 시·도지사가 지정한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에 대도시 시장이 그 지구지정을 제7조제2항에 따라 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11. 5. 30. 법률 제10761호로 개정되어 2011. 12. 1.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4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4항에서는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자로서 특별자치도지사(제1호)와 재정비촉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그 관할지역에 있고 다른 시·군·구에 걸쳐 있지 아니한 대도시 시장(제2호)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제2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대도시 시장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는 적용례 규정을 두어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칙 적용례 규정은 신·구 법령의 변경과정에 있어서 새로운 법령의 적용시기 또는 적용대상 등에 관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경우 최초 적용시기 및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함으로써 새로운 법령의 시행에 있어서 시행시점과 관련한 해석상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두는 것으로서, 이 사안과 같이 일련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 일의 경우에 진행되는 중간에 제도를 변경하여 시행하게 되면 변경된 제도의 적용대상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적용례 규정을 통해 해석상 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적용례 규정을 두는 취지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2조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부칙 제2조는 같은 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지정의 요건, 지정의 해제 등에 관한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을 규정하면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만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 해제하는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같은 법 제7조의 개정규정은 그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지정되거나 변경되는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같은 법 제7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시·도지사가 지정한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는 대도시 시장이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인·허가 등의 처분청이 변경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종전의 처분청이 행한 처분 또는 종전의 행정청에 대한 신청·신고 등의 효력을 명확하게 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신구 법령 사이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전에 시·도지사가 지정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대도시 시장이 지정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가 없는 이상, 시·도지사의 지정행위에 대한 해제는 원지정권자인 시·도지사의 권한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전에 시·도지사가 지정한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에 대도시 시장이 그 지구지정을 제7조제2항에 따라 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