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사이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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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701 | 2011-11-08 | 재건축시 공사도급계약을 대의원회에 일임한 건에 대하여 | ||
1. 2010.9.28 에 개최된 조합 정기총회 시 상정된 제5호의안(시공사선정)4항의 의결내용(대의원회에 계약체결 위임)이 도시및 정비사업법 제24조 관련조항의 위반여부 2.우리조합 정관 제12조(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 2항은 "조합은 선정된 시공자와 .....내용을 협의한 후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계약을 체결....." 로 되어 있어 정관조항의 위반여부 3.우리조합의 시공자 선정 입찰안내서(2010.8)상 입찰참여규정 제16조(계약서의 작성및 체결)에 의하면" 1항은 낙찰일로부터 60 일이내에 공사비의 근거가 포함된 내역서를 제출하고 2항은 공사표준계약서를 기본틀로 하여 발주자가 조정 제시 하는 기준으로 협의하되 선정 후 90일이내 체결하여야하며 3항은 정한 기한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경우 차순위자와 계약해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없다 " 고 되어 있는 입찰참여 규정의 위반여부 4.. 만약에 도정법 24조와 조합정관 12조 그리고 입찰참여규정 |
상담번호 | 신청일 | 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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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701 | 2011-11-14 | 공사계약체결에 대하여 | ||
각 항목별로 답변을 드립니다. 1. 시공사가 선정된 상태에서 구체적인 계약체결을 대위원회에위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도시정비법제24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없을 것 같습니다. 2.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쳤다는 점에서 정관 12조를 위반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3. 입찰참여규정을 정한 것은 낙찰자로 선정된 시공사가 입찰참여규정을 위반한 경우 낙찰자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위 입찰참여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시공사 선정 및 계약체결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4. 만약 도정법 24조, 조합정관 12조를 위반한 것이라면, 대위원회의 의결안건은 무효가 될 것이고, 이를 강행한 조합집행부와 해당 임원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85조에 따른 형사 책임을 질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위 임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