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11-103호

행당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458호(2008.12.18.)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고 2009.10.09.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설립 인가되어 성동구고시 제 2011-52호(2011.07.28)로 구역변경 지정된 행당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 하였으므로, 동법 제2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주택과(전화: 2286-5594)와 행당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전화: 2281-0339)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12월 22일
성 동 구 청 장

1) 사업명칭: 행당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시행구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00번지 일대
3) 구역면적: 50,048.3㎡
4) 사업시행자: 행당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최대휘
5) 주된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40 레몬프라자 308호
6) 사업시행기간: 인가일로부터 48개월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별첨
8) 건축계획
  ○ 주용도: 아파트 7개동, 1,03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등(임대아파트 1개동, 176세대 포함)
  ○ 건축면적: 7,554.57㎡ (건폐율: 19.70%)
  ○ 연 면 적: 163,820.98㎡ (용적률: 279.96%)
  ○ 주택규모별 건설계획: 전용면적 85㎡이하 904세대 / 전용면적 85㎡초과 130세대
  ○ 최고층수: 39층(최고높이 112.90m)
9)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 도로(5,264.1㎡), 공원(6,433.2㎡)은 설치 후 무상귀속
 ※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
  ○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토지비 산정
  - 토지비의 산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지정시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여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은 면적을 제외
10) 관계도서: 성동구청 주택과 및 당해 조합에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