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관의 내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0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정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또는 정관이 규정한 정관변경 절차에 따라 변경하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정관변경 절차는 종료되어 새로운 규범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1/12/14 조회 243
첨부파일  [1] 2011누23865.pdf
내용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누23865 판결(재판장 : 이대경 부장판사) (판결 확정)

 

● 요지 :

(1)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 단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정비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2조 제1호, 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6호에서 조합임원의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을 경미한 사항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정관변경’의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정비법, 도시정비법 시행령, 조합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정관변경을 결의할 때 변경된 정관의 효력이 발생한다.

(2)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는 법문에서 “같은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와 같이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3)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정관 변경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내용은 예산의 집행 또는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사항 이외의 사항으로서 조합의 명칭 및 주소,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조합직원의 채용 및 임원중 상근임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직원 및 상근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등 관할 관청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주된 것으로 보인다.

(4)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 단서 규정은 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에 갈음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가 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개정되었는바, 위와 같은 도시정비법의 개정취지는 조합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관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인가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총회의 결의만으로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