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1.12.8.중요판결]1. 집합건물의 시공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건축하여 분양한 자”에 해당하여 본조 소정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상행위인 도급계약에 기한 하자담보책임의 소멸시효기간(=상사시효인 5년)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12.12
첨부파일 2009다25111.pdf
내용 2009다25111  하자보수보증금 등   (가)   상고기각
◇1. 집합건물의 시공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건축하여 분양한 자”에 해당하여 본조 소정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상행위인 도급계약에 기한 하자담보책임의 소멸시효기간(=상사시효인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