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2009두5541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반려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1. 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토지등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 즉 ‘시장정비사업법인’의 구성원은 토지등 소유자의 지위를 가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위 시장정비사업법인은 토지등소유자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법인으로서 처음부터 시장정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소극)◇

 

1. 관계법령의 내용, 형식, 취지 및 개정 연혁 등을 비롯하여, 개정 재래시장법 제33조 제2항 제3호의 문언상 시장정비사업법인은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 시장정비구역에 토지등을 소유하지 아니한 제3자는 시장정비사업에 관하여 토지등 소유자와는 그 이해관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점, 한편 토지등 소유자 모두가 법인의 구성원이 될 것을 요구하게 되면 시장정비사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시장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는 것보다 더 어렵게 되어 시장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종래 시장정비사업조합 이외에 시장정비사업법인을 새로이 추가한 개정 재래시장법의 취지를 몰각시키게 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개정 재래시장법에 규정된 시장정비사업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토지 등소유자 모두가 법인의 구성원이 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그 구성원은 토지등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가진 자이어야 하고, 토지등 소유자가 아닌 제3자는 구성원이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또한 개정 재래시장법이 시장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종래 시장정비사업조합 이외에 시장정비사업법인을 새로이 추가함으로써 토지등 소유자로 하여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시장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는 대신 시장정비사업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시장정비사업을 좀 더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각 시장정비구역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 토지등 소유자 총수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또한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도 도시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하여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후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각 사업단계별로 토지등 소유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고 행정청이 적절하게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토지등 소유자들은 기존 법인의 사업목적이나 구성원을 변경하여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또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할 것인지 여부를 그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기존 법인의 사업목적 등의 변경을 통하여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토지등 소유자의 이익 및 신속한 정비사업의 시행 등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 재래시장법에 규정된 시장정비사업법인에는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신설법인뿐만 아니라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의 사업목적 등을 변경한 기존 법인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