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제목  도정법 제81조 제1항 및 제2항 관련 질의의 건
 성명  OOO  등록일  2011.11.24 15:07:1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토지등소유주가 아래와 같이 자료 열람·복사를 요청했을 경우와 관련하여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토지등소유주가 전체 소유주 성명, 주소, 연락처를 복사요청했을 경우 추진위원회에서는 복사를
해주어야 하는지요?

2. 토지등소유주가 추진위원회의와 관련하여 참석인 서명부, 서면결의서등을 복사요청했을 경우
추진위원회에서는 복사를 해주어야 하는지요?

3. 토지등소유주가 추진위원회의와 관련하여 CC TV 녹화영상을 복사요청했을 경우 추진위원회에서는
복사를 해 주어야 하는지요?

 처리결과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도정법 제81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관련자료는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의 열람․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하며,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서 공개 대상 서류 및 관련 자료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있는 바,

도정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토지등 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는 도정법 제81조제1항제6호의 관련서류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추진위 이사회․대의원회의 영상자료 등은 도정법 제81조제1항제3호의 관련 서류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추진위 설립 승인권자인 해당 행정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