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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447 2011-06-28 재개발조합의 정관
서울 00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정관 제17조(임원의 해임)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조합의 정관 제17조는 표준정관과 동일하게 아래와 같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조합정관 제17조(임원의 해임)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임하거나 또는 해임되는 임원이 새로운 임원이 선임,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를 정지하고 조합장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이하 생략)
위 조항 중 '해임되는'의 의미가
(1) 이미 총회에서 해임 의결 '된' 경우를 뜻하는지,
(2) 조합원 또는 대의원이 요건을 갖춰 해임발의한 상태로서, 총회에서 해임 의결되지 않았으나 해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도 해당되는 것인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상담번호 신청일 제목
024447 2011-06-30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본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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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임하거나 또는 해임되는"아라고 되어 있어 제2항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 위와 같은 규정은 해임절차가 완료되었을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직무를 정지하려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등의 방법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