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주택정책협의회, 서울시 건의사항 협의

 

- 주택공급권한, 시․도지사 권한 위임 확대

- 재정비촉진사업 관련 소형주택 공급확대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세입자 참여방안 검토 등

 

 

서울시와 국토해양부 및 수도권지자체(경기, 인천)로 성된 ‘주택정책협의회’가 ‘11. 10. 25(화), 국토해양부에제11차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서울시는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 및 대상 확대총 7개 안건에 대해 토부 및 인천시, 경기도가 적극 검토하기로 하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와 수도권 지자체가 이번 협의회를 통해 합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 공급시, 지역별 특성 반영

현행 주택 공급시 국토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내용을 지자체별 주택수급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행이 가능하도록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하기로 합의함.

ㅇ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비율 및 대상을 확대하도록 하고, 민영주택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을 현28%에서 추가 상향하여 정책적 배려계층에 우선권을 주도록 하는 방안 등에 합의하였음

 

② 정비사업 추진시, 건축물 노후도 산정 기준 개선

ㅇ 최근 정부에서 입법예고(9. 19)한 건축물 노후도 산정시 연면적 기준(노후범위가 전체 건축물의 2/3이상, 연면적의 2/3이상 해당시 인정)을 적용할 경우, 정비예정구역과 재정비촉진지구내 존치지역 대부분이 요건 미달로 사업추진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따라,

경과규정을 두어 신규 정비예정구역 및 재정비촉진지구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기로 하였음.

 

주거지재생사업(단독주택 보존 및 개량방식) 활성화 추

정부에서 기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통합하여 새로 제정할 예정인「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기존 획일적인 전면 철거 방식에서 벗어전․정비․개량을 병행할 수 있새로운 정비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나, 적용 대상지가 주로 저층주거지로서 대부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혼재되어 양호한 주택과 노후불량주택이 공존하고 있어 개발 보전이라는 극단적 주민갈등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

 

- 이에 대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신축적으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철거와 보전․정비․개량 방식의 혼용․결합이 가능하도록 일부 조항을 수정할 예정이며,

- 주거지재생사업의 경우에도 주민대표 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 단독주택 대상 주거지재생사업시, 기반시설 설치로 철거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타 구역 정비사업시 건설되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며,

- 주택법상 국민주택기금을 주거지재생 사업구역내 노후 건축물대한 정비와 개량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 사업방식이 합리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합의함.

 

 

④ 재정비촉진사업 소형주택 공급확대 등 규정 손질

ㅇ 재정비촉진사업 중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개발사업 등과 같은 건축규제 완화 특례가 없어 역세권 등의 소형주택 공급 확대가 불가하고 재개발사업 또는 타 법률에 의한 재건축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되고 있어,

 

-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내 주택재건사업도 재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소형주택(전용면적 60㎡ 미만) 공급이 활성화되도록 할 예정

- 또한, 재정비촉진지구내 전용 85㎡이하 소형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60%이상으로 확대하여 1~2인 가구 증가에 대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 아울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시 경미한 사항의 범위확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경계획 수립기간 단축으로 사업 촉진하도록 추진할 예정.

 

⑤ 공동주택 세입자의 주민대표기구 참여 검토하기로

앞으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내 주민대표기구인 입주자대표회에 참여하는 동대표 선거에 입주자(집인) 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로 하였음.

 

⑥ 공동주택 단지외 주민에게도 공공서비스 제공

공동주택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등을 활용하여 국가, 지자체 등의 위탁을 받아 단지외 주민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음

 

⑦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관련 조항 합리적 개정

ㅇ 공공임대주택 세입자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소득기준 초과자에 대한 임대료 할증시 또는 입주자격 탈락 등으로 퇴거대상이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유예가 인정된 자 등에 대해 임대료 인상률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