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유사민원 상세보기
 제목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 제1항 6호에 대하여 유권해석 요청합니다.
 성명  OOO  등록일  2011.09.30 16:45:5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등) 제1항 6호에 보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여기서 법이라는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한정되어 있는 의미인지

아니면 형법 등 기타 모든 법률에 의한 형의 처분을 의미하여 위원의 자격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하라는 의미인지 불분명 하기에 본 조항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요청하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의견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제1조에 "이 운영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제16조제1항제6호의 내용 중 “법”이란 도정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도정법령상의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건강에 유의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