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국토부 질의회신
제목 | (재개발)관리처분계획 총회와 공람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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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1.10.12 20:53:46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관리처분계획 수립 총회를 앞두고 있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제1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공람, 의견청취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처분계획 수립총회와 병행하여 진행하여도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참고로 각 지자체마다 의견이 통일되지 아니하여 질의드리오니 면밀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참고조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3항제10호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이 경우에는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제1항 '사업시행자는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처리결과 | 안녕하십니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의견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조합 정관에 정하도록 도정법 제24조제3항 및 제5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부에서는 주거환경과-4826(2004.7.20)호로 배포한 「정비사업 업무편람」에서 조합 총회의결 후 공람・의견을 청취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바 있으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승인권자인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건강에 유의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