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제목  (재개발)관리처분계획 총회와 공람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11.10.12 20:53:4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관리처분계획 수립 총회를 앞두고 있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제1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공람, 의견청취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처분계획 수립총회와 병행하여 진행하여도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참고로 각 지자체마다 의견이 통일되지 아니하여 질의드리오니 면밀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참고조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3항제10호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이 경우에는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제1항 '사업시행자는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의견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조합 정관에 정하도록 도정법 제24조제3항 및 제5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부에서는 주거환경과-4826(2004.7.20)호로 배포한 「정비사업 업무편람」에서 조합 총회의결 후 공람・의견을 청취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바 있으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승인권자인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건강에 유의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