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정비사업인가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성북구, 정비사업인가(조합설립, 사업시행, 관리처분)의 적정성 제고 및 갈등해소를 위해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키로!

 

▷ 부동산경기 장기침체, 조합원 분담률 가중, 사업추진 반대여론 증가, 주민갈등 심화에 따른 사업추진 어려움 해소.

 

▷ 조합원 권리변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인가단계에서 종합적인 검토 후 그 결과를 인가처분에 반영.

 

전문가와 지역주민에게 자문 ➔ 사업추진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예방.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조합설립, 사업시행, 관리처분 등 각 정비사업 단계에서 인가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주민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정비사업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부동산 경기 장기침체로 조합원 분담률이 가중되고 사업추진 반대여론이 증가하며 주민갈등이 심화되는 등, 정비사업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로 현재 성북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비사업 관련 소송은 지난달 1일 현재 24건에 이르고 있다.

 

○ 성북구는 위원회 운영을 통해 인가시기, 분쟁발생상황, 추진여건 등 조합원들의 권리변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각 단계별 인가처분에 반영함으로써 책임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추진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인가의 적정성도 확보하겠다며 이는 시민참여가 보장되는 자치행정 구현의 일환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거에는 구청이 제출된 구비서류 검토 후 법령에서 정한 최소 요건만 충족하면 인가처리를 해왔지만 이 같은 관행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정비사업인가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주요 기능>

 

○ 성북구 정비사업인가 자문위원회는 부동산, 법률, 도시설계, 감정평가, 시민운동, 회계 등 정비사업 관련 각 분야별 전문가 11명과 지역주민 3명, 관계 공무원 2명 등 모두 16명으로 구성됐다.

 

단, 지역주민의 경우, 토론 참여는 가능하지만 의견채택을 위한 토론회에는 출석할 수 없고 의결정족수에서도 제외된다.

 

위원회는 조합설립 시 첨부된 동의서의 법령기준 적정 여부와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적정여부를 살핀다.

 

나아가 성북구는 ▲주택시장동향, 이주시기 집중여부, 철거시기 등 인가 시기의 타당성 ▲설계의 타당성과 합리성 ▲집단민원 및 분쟁 소지 등에 대해서도 위원회에 자문을 구한다.

 

○ 정비사업인가 자문위원회는 구성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자문의견을 채택해 구청장에게 통보한다.

 

구는 각 단계별 인가를 위한 총회 개최 전에 위원회에 사전 자문을 구한다.

 

성북구는 인가처분의 적정성 확보를 통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주거환경개선으로 주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지역주민의 분쟁과 갈등 해소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_성북구 주거정비과(☎920-3754)

 

성북구 정비사업인가 자문위원회의 ‘자문 시기

 

➀ 조합설립인가 시 ➔ 창립총회 개최 전

토지등소유자 3/4이상,

토지면적의1/2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인가자문위원회 사전자문

(자문여부 사전협의)

창립총회 개최

조합설립

인가신청

조합설립

인 가

<추진위>

 

<추진위→구청장>

 

<추진위>

 

<추진위>

 

<구청장>

 

➁ 사업시행인가 시 ➔ 인가총회 개최 전

사업시행계획작성

인가자문위원회 사전자문

(자문여부 사전협의)

총회개최

(조합원 과반수 동의)

사업시행

인가신청

협의/공람

<조합>

 

<조합→구청장>

 

<조합>

 

<조합>

 

<구청장>

공람의견

심 사

(인가자문위원회)

사업시행

인 가

 

<구청장>

 

<구청장>

 

 

 

➂ 관리처분인가 시 ➔ 관리처분 공람(총회) 개최 전

관리처분

계획작성

인가자문위원회 사전자문

(자문여부 사전협의)

토지등소유자에 관계서류

(30일 이상)

총회개최

(조합원 과반수 동의)

관리처분

인가신청

<조합>

 

<조합→구청장>

 

<조합>

 

<조합>

 

<구청장>

관리처분

인 가

 

<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