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2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본회의
제안일 2011-09-28 제안자 위원장 제안회기 제 8대-제261회
위원회
처리사항
회 부 일 본회의
처리사항
보 고 일 2011-09-30
상 정 일 상 정 일 2011-09-30
의 결 일 의 결 일 20110930
처리결과 처리결과 원안가결
의안요지 ㅇ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면적의 100분의 110 범위에서 정비구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제4항)
ㅇ 사업시행을 위하여 해당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시행계획서에 작성토록 내용을 정함. (안 제15조제2항)
ㅇ 법 제77조의4에 따라 위임된 공공관리를 하는 시장․군수 및 공공관리 위탁자의 업무와 공공관리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안 제36조부터 제45조까지)
ㅇ 경기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재원 “도세 보통세 1,000분의 2”를 “도세 보통세 1,000분의 2 이내”로 변경함(안 제46조제1항)
ㅇ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경기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함(안 제48조부터 제53조까지)
원안파일 첨부파일 425_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제안의원
집행기관 이송일 2011-10-04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