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지침
의안명 |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의안번호 | 42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본회의 |
제안일 | 2011-09-28 | 제안자 | 위원장 | 제안회기 | 제 8대-제261회 |
위원회 처리사항 |
회 부 일 | 본회의 처리사항 |
보 고 일 | 2011-09-30 | |
상 정 일 | 상 정 일 | 2011-09-30 | |||
의 결 일 | 의 결 일 | 20110930 | |||
처리결과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ㅇ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면적의 100분의 110 범위에서 정비구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제4항) ㅇ 사업시행을 위하여 해당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시행계획서에 작성토록 내용을 정함. (안 제15조제2항) ㅇ 법 제77조의4에 따라 위임된 공공관리를 하는 시장․군수 및 공공관리 위탁자의 업무와 공공관리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안 제36조부터 제45조까지) ㅇ 경기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재원 “도세 보통세 1,000분의 2”를 “도세 보통세 1,000분의 2 이내”로 변경함(안 제46조제1항) ㅇ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경기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함(안 제48조부터 제53조까지) | ||
원안파일 | 425_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 ||
제안의원 | |||
집행기관 이송일 | 2011-10-04 | 공포번호 | |
공포일 | 철회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