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 임대주택의 공급기준과 관련한 거주기간 산정 방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별표 3 관련)
안건번호
11-0474
회신일자
2011.09.22
1.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3의 제2호가목(1)은 “임대주택은 기준일 3월전부터 당해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다른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세입자의 거주기간을 산정할 때 기준일을 산입하여야 하는지?

2.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3의 제2호가목(1)에 따라 세입자의 거주기간을 산정할 때 기준일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임차인의 자격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3에 규정된 범위에서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제2호가목에서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람공고일 또는 시장·군수가 당해 구역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하는 날을 “기준일”이라고 약칭하고 있으며, 별표 3의 제2호가목(1)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은 기준일 3월전부터 당해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다른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의 “기준일 3월전부터”의 기산일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에 따르게 되고(「민법」 제155조), 「민법」 제157조 본문에서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역일에 의한 계산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2901 판결, 대법원 1996. 7. 9. 선고 96누5469 판결 참조), 위 규정에 따라 세입자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그 기준일을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3의 제2호가목(1)에 따라 세입자의 거주기간을 산정할 때 기준일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