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지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의 산정기준을 다양화하고 조합원이 정비사업 추진에 반대할 경우 조합설립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무상양도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대상구역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규정함으로서 주민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 산정기준 다양화(안 제13조의3)
1) 현재 재개발시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토록 하고 있어 소형주택을 건설할 경우 중대형주택에 비하여 세대수가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임대주택 수도 증가하여 조합이 소형주택으로 건설을 기피함
2) 임대주택을 현행 수준으로 공급하면서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을 세대수 또는 연면적 기준으로 선택적 건설ㆍ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
3) 소형주택의 확대 공급으로 서민들의 입주기회가 확대되고 주거안정에 기여
나. 조합설립의 인가신청 전 동의 철회 허용(안 제28조제4항)
1) 조합설립 동의 후 동의 내용에 변경이 없으면 인ㆍ허가 등의 신청 전에는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2) 조합설립 동의 내용의 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조합원이 사업추진에 반대할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 동의 철회 가능토록 개선
3) 조합설립 동의에 관한 갈등 방지 및 조합원의 권익 강화에 기여
다. 무상양도 대상 도로의 범위 명확화(안 제61조의2)
1)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에 대한 무상양도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도 상이하여 업무 추진에 혼란 초래
2) 정비기반시설 중 무상양도의 대상이 되는 도로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3) 무상양도에 대한 합리적 기준 정립으로 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주민 부담 경감에 기여
라.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대상 요건 합리화(안 별표1 제2호)
1)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 산정은 시․도조례에서 건축물 수로만 산정하고 있어 건축물 연면적이 상이한 소형주택과 대형주택이 동일하게 산정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2) 대통령령으로 노후ㆍ불량건축물 수와 연면적을 함께 산정하도록 하되, 구역 여건을 감안하여 시ㆍ도조례로 10퍼센트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함
3) 무분별한 구역 지정을 예방하여 주민의 재산권리 보호
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 기준 합리화(안 제66조 관련 별표5)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법률에서 정한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처분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2) 위반행위의 횟수․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에 따라 차등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비함
3) 법률 집행의 공평성과 정당성 제고로 국민신뢰 향상에 기여
3. 의견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비과(우편번호 427-712)
- 전화번호 : 02)2110-8268, FAX: 02)504-9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