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법제처 법령해석
국토해양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하는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외의 다른 규정들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
- 11-0442
- 회신일자
- 2011.09.01
1. 질의요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하는 경우, 그 감사인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외의 다른 규정들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하는 경우, 그 감사인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외의 다른 규정들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2. 회답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하는 경우, 그 감사인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외의 다른 규정들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하는 경우, 그 감사인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외의 다른 규정들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함) 제76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기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보고하고 이를 당해 조합에 보고하여 조합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에서는 회계감사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회계감사의 시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에서는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만 규정하고 있는바, 감사인이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하는 경우 도시정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주체를 정한 것에 불과할 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외의 다른 규정들을 적용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근거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별도로 도시정비법령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이 없는 이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들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76조제2항은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시장·군수에게 회계감사기관의 선정·계약을 요청하여야 하고, 그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는 즉시 회계감사기관을 선정하여 회계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기관을 선정·계약한 경우 시장·군수가 공정한 회계감사를 위하여 선정된 회계감사기관을 감독하고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도시정비법령에서도 공정한 회계감사를 위한 조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령에 따라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인 역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처럼 「공인회계사법」을 적용받는 자로서 회계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인회계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인회계사로서 지켜야 하는 의무와 책임 등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므로, 도시정비법에서 명백하게 별도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외의 규정을 무리하게 확대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시정비법령상의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회계감사의 공정성 등을 보다 분명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도시정비법령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거나 도시정비법령상 관련 규정을 별도로 두는 등의 입법적인 보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외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하는 경우, 그 감사인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외의 다른 규정들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함) 제76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기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보고하고 이를 당해 조합에 보고하여 조합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에서는 회계감사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회계감사의 시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에서는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만 규정하고 있는바, 감사인이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하는 경우 도시정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주체를 정한 것에 불과할 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외의 다른 규정들을 적용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근거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별도로 도시정비법령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이 없는 이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들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76조제2항은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시장·군수에게 회계감사기관의 선정·계약을 요청하여야 하고, 그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는 즉시 회계감사기관을 선정하여 회계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기관을 선정·계약한 경우 시장·군수가 공정한 회계감사를 위하여 선정된 회계감사기관을 감독하고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도시정비법령에서도 공정한 회계감사를 위한 조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령에 따라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인 역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처럼 「공인회계사법」을 적용받는 자로서 회계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인회계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인회계사로서 지켜야 하는 의무와 책임 등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므로, 도시정비법에서 명백하게 별도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외의 규정을 무리하게 확대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시정비법령상의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회계감사의 공정성 등을 보다 분명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도시정비법령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거나 도시정비법령상 관련 규정을 별도로 두는 등의 입법적인 보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외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하는 경우, 그 감사인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외의 다른 규정들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