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고시 제 2011- 488호

 

「주택법」 제38조제1항제3호, 제38조의2제1항․제5항, 제38조의4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선택품목의 시공․설치기간, 공공택지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기본형건축비 세부 공시내역 등(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6호, 2011.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9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