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부
사 건 2010구합25749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홍은5구역 단독주택 재건축)
판 결 선 고 2011. 7. 22.

 

조합설립동의의 철회를 제한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단서는 문언 그대로 조합설립의 인가신청 전에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등 같은 시행령
제26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다면 그 변경 내용의 경중을 불문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의 인가에 대한 동의의 철회를 허용
하는 것으

로 해석하는 것이 서면동의제도의 본질에 부합할 뿐 아니라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의 재산권, 주거권을 보장하고, 재건축 동의 여부 결정에 작용하는 실질적 요인들을 감
안한 자유로운 의사형성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보여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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