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자 불공정행위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

 

▶ 발주자가 발주한 건설공사가 원활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발주자가 공사의 대가로 지급한 공사대금이 공사를 수행한 하도급자, 자재를 공급한 자재업자, 장비를 제공한 장비업자 및 현장 근로자에게 원활히 지급되어야 함.
- 그러나, 건설공사 수행과정에서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의 도산 등으로 공사를 수행한 하도급자․자재공급자․장비임대업자․현장근로자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책 당국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단계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시행하여 왔음.   
- 그러나, 실제로는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고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보다 하도급자가 공사대금을 수령하고 자재공급자․장비업자․현장근로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음.

▶ 본 연구는 하도급자가 공사대금을 수령하고 자재공급자․장비업자․현장근로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입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첫째, 하도급자와 장비업자 간의 장비서비스 공급계약도 「하도급법」상 용역 하도급에 포함시켜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
- 둘째, 「하도급법」 적용 제조위탁의 원사업자 범위를 확대하여 자재공급계약의 「하도급법」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셋째, 발주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조건에 하도급자의 직전까지의 대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는 조건을 추가함. 
- 넷째, 하도급자는 자재공급자 및 장비업자에게 자재대금지급보증서와 장비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게 하고, 하도급계약 체결시 임금지급보증서를 원도급자에게 제출하게 함. 
- 다섯째, 건설하도급 계약보증을 정액보상으로 개선하고 공사이행보증을 도입하여 원도급자는 계약보증과 공사이행보증 중 선택하여 하도급자에게 요구할 수 있게 함.
- 마지막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수급사업자의 지위뿐만 아니라 원사업자의 지위에 대해서도 실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