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두2842  추진위원회승인처분무효확인   (가)   상고기각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의 요건을 갖춘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시청·군수가 이를 승인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정비구역이 정하여지기 전의 토지소유자등의 동의에 기초한 설립승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제한적 위법) 2. 추진위원회 설립동의 당시 예정한 사업구역과 나중에 확정된 실제 사업구역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위 동의를 실제 사업구역을 기반으로 하는 추진위원회의 설립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동의의 하자가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인지 여부(소극) 3. 추진위원회 설립동의를 받을 당시 추진위원 명단이 첨부되지 않았으나 설립승인 신청서에는 추진위원회 명단이 첨부된 경우 그 신청에 대한 설립승인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