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다91364  부동산명도   (가)   상고기각
◇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2.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이후라도 조합원의 지위에서 이탈하여 현금청산을 받을 기회를 부여한 주택재개발조합 정관 규정의 유효 여부(적극) 3.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하여 거쳐야 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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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08다91364 부동산명도
원고, 상고인 장전1정비구역 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도현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08. 11. 7. 선고 2008나11013 판결
판 결 선 고 2011. 7.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7조는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
자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구 도시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내용과 형식을 비롯하여, 이와 같이 구 도시정비법이 현금청산제도를 둔
것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 등에 대하여는 현금청산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주
택재개발사업을 신속하고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 조합원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됨으로써 조합원의 가장 중요한 권리인 분양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마당에 그에게 여전히 조합원으로서의 제반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지 아니한 점,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조합원
의 지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현금청산을 통해 조합과 사이의 법률관계를 마무리하더
라도, 현금청산대상자는 청산금을 조합과 사이에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거나 협의가 성
립하지 않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
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수용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조합에 대하여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
회하는 등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의 요건에 해당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은 조
합원으로서 지위를 상실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 조합의 정관 제45조는 제4항에서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와 같은 내용을
규정한 다음, 제5항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60일 이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
니한 조합원에 대하여도 제4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원고 조합의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후라도 위와 같이 정관에서 정한 분양계약 체결기간
이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금청산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정관 규정은 조합원으로 하여금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이후라도
조합원의 지위에서 이탈하여 현금청산을 받을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기 위한 데 그 취
지가 있으므로 그 내용이 구 도시정비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조합원의 지위에서 이탈할 것을 전제로 현금청산을
요구하며 정관에서 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 체결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현금청산대
상자가 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
은 구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대상자의 범위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관련
정관 규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
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도시정비법 제38조, 제40조 제1항, 제47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8조 등
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
나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등으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자에 대하여 그 해당하게 된 날
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되, 청
산금액은 현금청산대상자와 사이에 협의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공익사업법에 의한 수용절차로 이행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데, 공익사업법 제62
조는 사업시행자는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
인에게 보상액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아닌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그 소유의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구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 또는 수용절차를 거쳐야 하며, 협의 또는 수용절
차를 거치지 아니한 때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금청
산대상자를 상대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국민의 재산
권을 보장하는 헌법합치적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만일 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청산금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다면 조합의 청산금 지급의무와 현금청산대상자의 토지
등 부동산 인도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되고, 수용절차
에 의할 때에는 부동산 인도에 앞서 청산금 등의 지급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청산금에 관한 협의나 수용절차를 거치
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른 부
동산 인도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
다.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의 적
용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원고의 청구원인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피고의 항변에 나아가 판단
할 필요가 없는 이상, 원심판결에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변론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민일영
주 심 대법관 이인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