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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강화
- ’12년까지 전체 비주택 가구의 10%에 대해 임대주택 공급 추진-
주거복지기획과 게시일: 2011-07-08 10:00
국토해양부(장관:권도엽)는 쪽방, 비닐하우스 등 정상주택이 아닌 거처에 거주하는 비주택 가구에 대해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 국무총리주재 제1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11.7.8)
【비주택 거주가구 현황】
· (가구규모)전국적으로 약 5만 가구로 추산(총가구의 0.3%)
· (거주유형)쪽방(6,332가구), 비닐하우스(4,208가구), 노숙인쉼터(3,113명) 등
· (주거환경)평균면적은 6.9㎡로, 1인 가구 최저주거기준(14㎡)의 절반
* 필수설비 미비 비율 : 주방 68.7%, 화장실 68.7%, 목욕시설 77.8%
· (고용상태)무직 42.9%, 공공근로 17.7%, 건설일용직 13.7% 등
· (주거비 부담)월평균소득 63.6만원, 월평균 임대료 18.2만원으로
-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RIR) 34.4%(임차가구 평균의 2배)
※ 행안부 주거취약가구 현황조사(’11), 복지부 노숙인·부랑인 현황조사(’10), 국토硏 주거취약계층 표본조사(’10.12, 299가구 대상)
국토해양부는 그간 비주택 거주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07년부터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해 왔으나,
* ’07∼’10년 다가구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위주로 1,651호 공급
다양한 거주유형에 비해 임대주택 지원대상이 쪽방·비닐하우스 거주가구 등으로 제한적이고, 임대주택 지원물량도 他 주거취약계층에 비해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하여,
* 매입·전세임대주택 특별공급 물량(年) : 저소득 신혼부부 5천호,소년소녀 가장 1천호, (비주택 가구 연간 400∼500호 공급)
비주택 거주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방안을 친서민 중점과제로 선정,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비닐하우스, 쪽방, 고시원, 여인숙 거주가구로 한정된 임대주택 지원대상을 우선 노숙인 쉼터·부랑인 시설 거주자*까지 확대하고,(’11.9)
* ’10년 현재 12,071명으로 전체 비주택 가구의 24%
- 주거지원 효과 등을 보아가며 내년부터는 비주택 거주자 전반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원물량도 지원대상 확대 등을 감안하여 현행 연평균 413호 수준에서 2,000호 수준으로 확대된다.
* (’07∼’10)연평균 413호 → (’11)1,400호 → (’12)2,000호 수준
- 공급물량 확대시 ’12년까지 약 5,000호의 임대주택이 공급되어, 전체 비주택 가구의 10% 내외가 임대주택 입주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1∼2인 가구 비중이 높은 비주택 가구의 특성을 감안, 비주택 가구에게 지원되는 40㎡ 이하 소형주택 공급비율을 현행 39%에서 60%까지 확대하고,
* 쪽방촌 등 비주택 가구 밀집지역 인근의 원룸을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단신 비주택 가구에게 집중 공급
입주부담 경감을 위해 보증금·임대료도 감면할 계획이다.
* (보증금) 자활실적이 우수하여 지자체장이 추천한 경우 50% 감면(비닐하우스 거주가구 350→175만원, 쪽방 등 거주가구 100→50만원)
* (임대료) 장기미임대 공가 입주시 50% 감면
② 지원체계 정비
앞으로 주민등록일제조사(행안부)와 연계하여 매년 거주현황을 조사하고,
- 주거실태조사(국토부)와 연계하여 2년마다 세부 가구특성 파악을 위한 표본조사도 실시된다.
또한, 민간 복지단체, 지자체, 중앙정부, LH공사 등을 거쳐 최대 3개월까지 걸리는 지원절차를 시군구→LH로 간소화하여 입주대기기간을 1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활의지가 높은 가구가 임대주택을 최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로실적 평가배점을 10점에서 최대 30점까지 확대하는 등 입주자 선정방식도 개선된다.
③ 고용·복지 프로그램과 연계
비주택 거주자에 대해서 별도의 소득검증 없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수혜대상으로 선정하여 취업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고,(고용부)
* 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진단·경로설정→의욕·능력증진→집중 취업알선’ 등 통합적 취업지원(’09∼)
질병, 장애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비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노숙인 그룹홈*에 입주하여 충분한 자활·재활 후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1호의 임대주택에 4∼6인이 공동으로 거주, 복지기관 종사자가 자활지원, 질병치료 등 생활관리
또한, 임대주택 입주시 LH에서 임대주택 소재지 지자체로 대상자 인적사항을 통보하여 지자체가 입주가구의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도록 관계기관간 정보공유도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지원방안의 조기추진을 위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지침」등 관련규정 개정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금번 지원방안이 비주택 거주가구의 주거수준 향상과 자활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별첨 :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