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지침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78호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3-4)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국토해양부 고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3-4)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3-1)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은 건설하는 주택전체 세대수의 40퍼센트 이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건설하여야 한다.
나.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3-2)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은 건설하는 주택전체 세대수의 20퍼센트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하며, 임대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임대주택 규모별 비율 | ||
규 모 |
40㎡이하 |
40~50㎡이하 |
50~60㎡이하 |
비 율 |
40~50% |
40~50% |
10~20% |
2.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기준」은 고시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서면 통보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