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1.7.14.중요판결]1. 세입자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임시수용시설 제공과 별도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사업시행자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7.20
첨부파일 2011두3685.pdf
내용 2011두3685  주거이전비등   (차)   파기환송
◇1. 세입자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임시수용시설 제공과 별도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사업시행자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