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의 해석(총회 관련 서면 징구업무는 정비업체만 가능)에 반대되는 법원 결정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 결정

사건  2011카합201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채무자 팔달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결정문 본문)

 

채무자가 @@@@에게 위임한 “홍보공영제 운영, 합동홍보 설명회 준비 및 지원, 시공자․설계자 선정 총회 준비 및 집행 등 홍보공영제 진행업무(시공자․설계자 선정총회)와 관련한 제반 업무”는 채무자의 2011.6.25자 총회의 준비 및 진행에 불과할 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9조 제1항 제1호(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또는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은 채무자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주식회사 0000가 계속하여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았음을 전제로 한 채권자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