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홈페이지 자료실(질의회신)에 올려 놓은 법제처의 법령해석(신구 조합설립동의서를 혼합하여 인가신청할 경우 구 동의서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과 다르게 판단한 법원판결이 있어 소개합니다.

 

 

 

서울고등법원

판 결 선 고 2011. 5. 18.

사 건 2010누20654 조합설립무효확인등

신·구 동의서가 혼재되어 접수된 경우, 신구 동의서 사이에 동의의 대상이 변경되었다고 볼 정도로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판 결 선 고 2010. 4. 8.

2009다10881 소유권이전등기등 (타) 상고기각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에 근거하여 당시 건설교통부장관(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건설교통부 고시 제165호)의 붙임 운영규정안 제34조 및 별지 3-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동의서(표준동의서)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그 표준동의서상의 기재 내용이 조합원이 부담하게 될 사업비용의 분담기준이나 사업완료 후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