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질의회신

 

 제목  도정법 제76조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제31조제5항의 동일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11.07.07 12:32:5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질의
도정법 제76조제1항제1호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이내 시행령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라 3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80%이상 동의를 얻지 못하면, 구청장이 선정계약한 회계감사기관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운영규정제31조제5항 "추진위원회는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의 총액이 3억5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회부회계감사를 받는다. 단,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법에 규정된 사항은 시기가 명시되어 있으나, 운영규정은 금액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일규정으로 해석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법에 의한 시기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그 시기이전 운영규정에 따라 3억5천만원 이상 지출된 경우 자체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요?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의견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에 따라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과 계약 등을 통해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의 합이 3억5천만원이 될 때마다 회계감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도정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과 계약 등을 통해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의 합이 3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회계감사를 1회만 받으면 된다는 법제처 해석(09-0423, 2010.2.5.)이 있었음을 알려드리며, 질의의 경우, 운영규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추진위원회를 중도 해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 회계감사는 도정법 제76조 및 도정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건강에 유의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