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3호 개정안입니다.

 

2이상의 지분을 가진 소유자로부터 2011.1.1전에 양수한 경우,

또는 2011.1.1전에 2개의 지분을 가진 소유자가 1개를 2012.12.31까지 양도한 경우

조합원자격을 인정해 주는 한시적인 구제조치입니다.

 

 

아래는 관련 보도내용입니다.

 

http://rebuild.joinsland.com/news/news_read.asp?page=&pno=96075